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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2019. 5. 1. 현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합) 항목 순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표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합)
1 대학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2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고등교육법 제11조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 항목 순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표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1 파견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