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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협력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한국 CISSP협회

한국에 흩어져있는 정보보호전문가(CISSP)들의 지식 공유 및 보안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정보보호 발전을 논의하고자 2005년 7월에 창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 CISSP자격공인 기관인 (ISC)2의 한국지역 유일한 공식 ALIG(Affiliated Local Interest Group)로 국내 CISSP의 대변인 역할과
CISSP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국내 보안전문가간의 교류 및 공동 연구 확대'와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 SECURITY PROFESSIONAL .
협정내용

정보보호관련 연구 및 기술의 교류, 정보보호관련 전문인력의 공동교육 및 교류,
학술정보교류, 기술자문 및 기타사항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제목

고려사이버대학교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CISSP KORE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CURITY PROFESSIONAL / 상호협력 협정서 /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CISSP협회는 정보보호 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정보보호 발전 및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CISSP협회 간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대상분야)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분야와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CISSP협회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적용된다. 1. 정보보호관련 연구 및 기술의 교류 2. 정보보호관련 전문인력의 공동교육 및 교류 3. 학술정보교류 4. 기술자문 및 기타사항 제3조(안구교류) ① 정보보호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한다. ② 협력 방법은 공동 연구 등으로 수행하며 연구 결과의 교류 및 상호방문 등 구체적 방법 및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인력활용) 필요한 경우 연구 요원 등을 상호 협의 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 방법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술정보 교류) 학술 및 기술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학술 및 기술 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기술자문 및 기타) ① 상호간 업무상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양 기관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비밀유지)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CISSP협회는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용부담) 본 협약을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의 책임자) 본 협약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업무책임자(Coordinator)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기간) 본 협약서는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CISSP협회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러나 협약 종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의 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CISSP협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4월 2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중순 한국CISSP협회 회장 신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