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원, 월 1만원으로 『드림』 멤버가 되어 학생의 꿈을 키워주세요.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법인단체, 일반 등 누구나 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드림』 조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신용카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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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및 외국 국적으로 인해 자동이체나 통장입금이 불가할 경우, 해외 참여(약정서)↗ 으로 진행시기 바랍니다.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법인단체, 일반 등 누구나 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드림』 조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및외국 국적으로 인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발전기금약정서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여 주시거나 우편, E-Mail, Fax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현장기부 등을 통해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참여 방법은 내국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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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고려사이버대학교) - 기부금 영수증 발행기부금 영수증 발행
해외 거주 중이신 경우, 국내 주민등록 여부, 국내 소득 유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경우, cukdream@cuk.edu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드림』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 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및 제88조 4]의 규정에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납부기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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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기부영수증 수취학교로부터
기부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제출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제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으로 전화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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