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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발전기금 기부 방법

발전기금

『드림』 정기기부 캠페인

하루 300원, 월 1만원으로 『드림』 멤버가 되어 학생의 꿈을 키워주세요.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법인단체, 일반 등 누구나 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드림』 조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신용카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거주 및 외국 국적으로 인해 자동이체나 통장입금이 불가할 경우, 해외 참여(약정서)↗ 으로 진행시기 바랍니다.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법인단체, 일반 등 누구나 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드림』 조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및외국 국적으로 인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발전기금약정서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여 주시거나 우편, E-Mail, Fax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현장기부 등을 통해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참여 방법은 내국인도 가능합니다.)

  • 방문, 우편, Fax, E-Mail, 전화약정방문, 우편,
    Fax, E-Mail,
    전화약정
  • 약정서 작성약정서 작성
  • 방문납부, 무통장 납입방문납부, 무통장 납입

    하나은행 162-910023-51804
    (예금주: 고려사이버대학교)

  • 기부금 영수증 발행기부금 영수증 발행

해외 거주 중이신 경우, 국내 주민등록 여부, 국내 소득 유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경우, cukdream@cuk.edu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세제혜택

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드림』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 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및 제88조 4]의 규정에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절차
  • 기부금납부기부금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영수증 수취학교로부터
    기부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제출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제출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개인기부(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문의처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으로 전화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3051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6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
  • 02-6361-2004
  • cukdream@cuk.edu
  • 02-636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