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대학원소개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보공개청구 청구 및 절차

대상, 방법 항목 순으로 정보공개청구 청구 및 절차에 관한 표

대상 모든 국민,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방법
  • 우편 :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06(계동1-21) 고려사이버대학교 기획팀 정보공개담당자 앞
  • 이메일 : planning@cuk.edu
공개여부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

불복구제절차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의신청방법 항목 순으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에 관한 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 이메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 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행정심판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심판청구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