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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협력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국방부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국방부는 군인적자원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산하 각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총 정원의 20%의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여, 군 간부들이 사이버교육으로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CIC.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국방부조사본부(육.해.공군헌병 합동근무)
협정내용

제목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국방부 / 학 군 제휴 통합운영 협약서 / 전 문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방부직할부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와 한 군 제휴에 참여한 각 사이버대학(이하 각 대학이라 한다)은 각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 제반 학사관리 및 학 군간 학문교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각 대학과 각 군 위탁교육생에 관한 통합 학사운영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참여대학 범위) ①학 군 제휴 참여대학(대학원 포함)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사이버대학(원) 설립인가 대학으로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등록된 대학으로 한다. ② 학 군 제휴 참여대학 중에서 본 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학사운영을 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에 각 대학과 각 군 대표자로 구성되는 학 군 제휴 통합운영협의회 에서 참여대학 탈퇴를 시킬 수 있다. 제3조(입학) ① 군 위탁생은 대학별 매학기 모집기간 내 각 군 참모총장(직할부대장 포함)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한 인원으로 한다. ②입학자격은 고등학교법시행령의 상위학위과정 취학자격이 가능한자로 한다, 단,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2년 수료자는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학 전형방법은 각 군에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해 추천한다. ④ 입학인원은 각 대학의 입학조건 및 지원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결정한다. ⑤ 신입생 등록 및 기타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업) ① 수업에 관한 사항(On-line강의, 평가, 실습 등) 및 교육과정은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대학은 군 관련 특수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③군 관련 특수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내 전문가의 출강을 요청하면 군에서 유자격자를 지원한다. 제5조(학적변동) 각 군 위탁생의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등 학적 변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 학칙에 의거 결정한다. 제6조(학사관리) ① 각 군은 군위탁생이 대학의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각 대학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② 각 대학은 군 위탁생을들에 대한 내실 있는 학사관리 및 수업통제로 교육성과를 극대화한다. ③ 수학기간은 대학 학칙에 따른다. 제7조(학비) ① 각 대학은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수업료의 50%(대학원 포함)를 감면하거나 또는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학 군 제휴 통합운영협의회) ① 각 대학과 각 군은 학 군 제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학 군 제휴 통합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각 대학과 각 군은 학 군 제휴 통합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학 군 제휴 통합운영협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해지) 각 군은 각 대학이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 군 제휴 통합운영협의회에서 협약 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부칙> ① 각 대학과 각 군은 본 협약내용을 각 기관의 규정 및 학칙에 반영, 이행함으로써 학 군 제휴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구현한다. ② 본 협약서 체결전에 각 군별로 체결한 협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학 군 제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본 협약서 내용을 우선하여 시행한다. 본 협약은 2012년 11월 13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사이버대학을 대표하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 박영규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국방교육정책관 정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