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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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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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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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처리 및 환불
- 대상 :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 제출기간 : 수시
- 구비서류 : 자퇴원(소정양식) 1부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5/6를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2/3를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1/2을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2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학칙 또는 시행세칙상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