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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학적 자퇴/제적

자퇴/제적

자퇴신청절차
  • 자퇴 신청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오른쪽 화살표학적변경신청

  • 학사지원팀 심사
  • 자퇴처리 및 환불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대상 :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 제출기간 : 수시
  • 구비서류 : 자퇴원(소정양식) 1부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5/6를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2/3를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1/2을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제적대상
  • 휴학기간 종료 후 2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학칙 또는 시행세칙상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적처리기간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