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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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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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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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여부 확인
신청 후 10일 이내에 휴학신청
화면에서 승인여부 확인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5/6를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2/3를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1/2을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일반휴학- 대상 : 질병, 장기출장, 해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학이 어려운 자
- 신청기간 : 매학기별 소정의 신청기간내에 일반휴학 신청 가능.(단, 질병 및 피치 못할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청기간 이후에도 휴학이 가능하며, 반드시 수업료를 납입한 경우에 휴학을 허가 함)
- 구비서류 : 개인사유인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 장기출장, 해외연수인 경우에는 연수허가서 또는 재직기관장이 허가하는 관련서류 첨부
-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2학기(1년)
- 대상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 신청기간 : 수시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휴학기간 : 6학기(3년)까지 가능
- 휴학은 1학기 또는 2학기(1년)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상 휴학을 원할 경우 재 휴학을 해야 합니다.
-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4개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휴학은 매학기별 소정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군입대나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만 가능합니다.
-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합니다.
-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수업일수 2/3선 이후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시에는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휴학(입영통지서 첨부)은 입영 5일 전까지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 휴학 중인 자의 군입대 휴학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며, 군입대 휴학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일반 휴학기간 종료 시 제적됩니다.
- 군입대 휴학자의 수업료는 기간에 상관없이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수업일수 2/3이후 군입대 휴학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시에는 휴학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