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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협력기관 기업체

기업체

LG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는 LG그룹 계열의 유무선 통신회사로서 1996년 설립된 (주)LG텔레콤이
2010년 LG데이콤, LG파워콤을 인수하면서 현재 사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전화(국내·국제·부가전화 등) 서비스, TPS(초고속인터넷, VoIP, IPTV)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주)LG유플러스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산학 협력 강화를 목표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주)LG유플러스 임직원의 일·학업 병행, 실무 역량 강화 및 자기 계발 장려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LG U+
협정내용

LG유플러스 임직원 대상 정원 외 입학 기회 부여, LG유플러스 위탁생 대상 입학금 및 등록금 감면 혜택 제공,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대학지원 사항

제목

(주)LG유플러스 고려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서 (주)LG유플러스(이하 '산업체'라 한다)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과 입학절차)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산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 ② 위탁교육대상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③ 대학은 입학전형절차를 거쳐 위탁교육 대상자 중 위탁생을 선발한다. ④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3조(입학생의 혜택) ① 위탁생은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하며, 입학금은 전액 면제하고 등록금은 학점당 4만원으로 한다. 단, 등록금의 변동 시에는 별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입학할 시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산업체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상호협의를 통해 발전기금기부, 물품지원, 실습제공, 시설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의 신분) 본 협약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교육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교육생의 재직확인) ① 산업체 소속 등록생은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② 등록생이 산업체를 퇴사한 경우 대학의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직처리 될 수 있다. ③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재적 처리된다. (단, 이직, 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협약한 경우에는 학적이 유지된다.) 제7조(위탁교육위원회)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위탁교육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시 그 조직과 구성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시행일 및 협력기간) 본 협약서는 2018년 2학기 개강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휘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고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제9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과 선업체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체결을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한 후 양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14일 (주)LG유플러스 대표 권영수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