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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은 1963년 국내 최초로 신설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확대 개편해2016년 출범한 단과대학으로서 경찰 간부 외에도 사회 안전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안전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은 경찰학 교육의 보편화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및 학술교류, 인적자원교류를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재학생이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의 최신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재학생이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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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내용

콘텐츠 제작 및 상호이용 등 교육교류, 포럼·공동연구와 같은 학술교류, 학생 실습·교원 교류 등 인적자원교류, 상호 보유 시설의 공동 활용, 기타 양기관 합의에 따른 필요사항

제목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고려사이버대학교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고려사이버대학교 상호협력협약서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학장 이윤호)과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는 상호협력의 원칙과 양 기관의 역량을 기반으로 경찰학교육의 보편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우호 협력 증진으로 양 기관의 경찰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양 기관은 콘텐츠 제작 및 상호이용 등 교육교류에 협력한다. 나. 양 기관은 포럼, 공동연구와 같은 학술교류에 협력한다. 다. 양 기관은 학생 실습, 교원 교류 등 인적자원교류에 협력한다. 라.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한 시설의 공동 활용에 협력한다. 마. 기타 양 기관은 합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협려한다. 제3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2018년 11월 26일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학장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