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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학칙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11>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평생교육 및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가치실현 및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문간 융합의 실현을 통한 종합적 인재 양성
- 사이버환경 및 정보사회의 전문가 양성
- 사회적 봉사 및 가치실현이 가능한 지도자 양성
-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본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전공과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
<개정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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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수업연한은 2.5년으로 한다. 단, 수료학점을 이수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1> - 재학연한은 7.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업연한은 2.5년으로 한다. 단, 수료학점을 이수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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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주(14일)를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 각 학기의 학기 개시일 및 수업 개시일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따로 정한다.
-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개교기념일
- 총장은 비상재해, 시스템점검, 학교행사,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8>
<삭제 2014. 8. 28>
-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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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학사학위 소지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입학을 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진행할 수 있다.
-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
- 편입학은 당해 연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 편입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 재입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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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 및 수강신청)
- 등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함으로써 완료된다.
-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지한다.
-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학칙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 등록금은 결석ㆍ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학위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11>
- 수업료·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가. 학기개시(입학일)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나. 학기개시(입학일)후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 재학 중(휴학중인 자는 휴학 기간 내)인 자가 법령에 의하여 자퇴, 휴학 또는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가. 학기개시 전 : 수업료 전액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8. 28>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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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휴학)
-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군 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과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 : 질병, 장기출장, 해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원진단서, 재직하는 기관장의 확인서 및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일반 휴학 중 입영명령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군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할 수 있다.
-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22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학칙 또는 시행세칙 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학칙과 관계 법령에 의거 수업료를 환불 한다.<개정 2017. 8. 24.>
-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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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단,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부에서 수강할 수 있다.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이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교육과정 중 하나로 필요에 따라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25조(교과목 구분)교과목 구분은 학위과정 교육 과정에 따른다.
제26조(선수과목)- 학부의 전공 또는 부전공이 대학원의 전공과 다른 경우 전공 특성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수료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과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사과정 교과목은 보충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수료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학생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과목 및 보충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수업방법)수업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형태를 기본으로 강의, 세미나, 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프라인 출석에 의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 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 실습학기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보직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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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험과 성적평가)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 중, 학기말 평가를 행할 수 있다.
- 성적은 출석, 인터뷰, 시험, 과제평가, 토론, 발표 및 세미나 참여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등급, 평점 제 34조(성적분류) 안내표
등급 평점 A+ 4.5 A 4 B+ 3.5 B 3 C+ 2.5 C 2 F 0.0 P 불계 I 불계 - 교과목 성적이 C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I"학점(학점보류)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 필수과목을 미취득(F)할 경우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과목의 성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은 이를 취소한다.
- 기취득한 학점이라도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 학점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가 허가된 교과목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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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료)
-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2. 11>
- 제1항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서식1]의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24.>
-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추가 이수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본교 대학원을 졸업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은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본교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밖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대학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정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문분야의 권위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1조(학위수여)- 학위 취득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는 [별표2]와 같다.
- 총장은 [별지서식2]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본교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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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운영방법)
- 대학원은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대학원의 전공의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없다.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대학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른다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 요건을 취득한 자에게는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 명의로 수여하는 공동학위 또는 본교와 외국대학 각각의 명의로 수여하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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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개강좌)
-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본 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대학원이 개설하는 전공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연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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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학생지도)
학생은 선정된 지도교수를 통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원우회)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8. 24.> [제목개정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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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항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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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교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정학, 퇴학 및 출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시험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
-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 징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 징계를 받는 학생에게는 변호할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정학, 퇴학 및 출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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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직제)
본교 대학원의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제53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대학원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7. 8. 2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8. 24.>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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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자체평가)
- <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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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학칙 개정)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칙 개정안의 작성과 공고 :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함
-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함
- 교무위원회의 심의
-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
- 확정·공포: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ㆍ공포함
- 시행
<개정 2014. 8. 28>
제56조의 2(절차의 생략)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공포 및 보고
<개정 2014. 8. 28><삭제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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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준용)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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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의 전공과 입학정원 <개정 2019.11.21, 2021.12.3>대학원의 전공과 입학정원 대학원명, 전공명, 입학정원, 편제정원 순으로 알수 있는 표
대학원명 전공명 입학정원 편제정원 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학 64 160 대학원의 전공과 입학정원 대학원명, 전공명, 입학정원, 편제정원 순으로 알수 있는 표
대학원명 전공명 학위명 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학 정보학석사 [별지서식 제1호] 수료증서
[별지서식 제2호] 학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