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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타임스는 대한민국 최초 영자신문사로, 1950년 11월 제1호를 창간한 이래 현재까지
2만여 부 이상 발행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사업가, 관광객,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상사원 등
두터운 독자층에게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고려사이버대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한국어(Quick Korean)' 콘텐츠를 코리아타임스 홈페이지에 보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른 한국어 콘텐츠는 2019년 상반기 중 코리아타임스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THE KOREA TIMES
협정내용

바른한국어 강의 3급 학습 자료 및 3분 한국어 강의 과정을 코리아타임스에 제공, 코리아타임스 홈페이지에 바른한국어 콘텐츠 탑재 및 고려사이버대학교 명시

제목

고려사이버대학교 코리아타임스 한국어 강좌 서비스를 위한 협약서 / 고려사이버대학교 코리아타임스 한국어 교원의 저변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코리아타임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 독자들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한국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사항)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코리아타임스는 제1조에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가. 고려사이버대학교 1.'한국어 강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학습 자료와 '3분 한국어 강의'과정을 코리아타임스에 제공한다. 2.'한국어 강의 1급' 과정의 경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태국어(자막버전) 등의 다국어 동영상 강의 자료도 제공한다. 나. 코리아타임스 1. 고려사이버대학교로부터 받은 한국어 학습 자료(동영상 강의, PDF 자료 등)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방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2. 학습 자료의 출처가 고려사이버대학교라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시해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알린다. 다. 각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제3조(효력 발생)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제5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또는 결정 한다. 제6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7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18년 10월 30일 코리아타임스 사장 이병언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