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협력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정착을 위하 온라인 교육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포스코의 재정지원과 여성가족부의 행정지원으로다문화 가정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제공하는'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협정내용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기본 교육 제공,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제공,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결혼이민자 출신국가 언어 및 문화 교육 제공, 기타 필요한 사항 적극 협력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제목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협약서 한국디지털대학교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정착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여성가족부와 한국디지털대학교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에게 온라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류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당사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온라인교육 제공에 관한 교류 협력사업을 주친함에 있어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협력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지원대상) 본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제4조(사업의 내용 등)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여야 한다. 1.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기본교육 제공 2.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제공 3.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결혼이민자 출산국가 언어 문화 교육 제공 4. 그 밖에 다문화 가정 e-배움 캠페인 홍보활동 등 기관연계를 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협약당사자는 정보의 공유, 간담회 등 정기적인 교류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담당자 지정)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본 협약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은 협약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7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협약당사자의 가관 명칭, 대표자 등 단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자동 승계된다. 제8조(협약의 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성의 있게 협의 결정한다. 2008년 1월 10일 한국디지털대학교 KOREA DIGITAL UNIVERSITY 총장 김중순 여성가족부 Ministry fo Gender Equality and Family 장관 장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