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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협력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제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교육정보망을 구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정책의 연구·교육 및 학술정보의 품질인증과 보급 확산을 담당하며, 교육정보화 요원을 양성하고 사이버 교원
연수원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협정내용

한국어·한국문화 온라인 교육 관련 자료 상호 교환, 다문화가정 배우자 국가 언어·문화 교육 관련자료 상호교환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용 콘텐츠의 상호 교육적 활용, 콘텐츠 품질관리와 표준화에 대한 연구 상호 협력,
캠페인 홍보 활동 상호 협력, 기타 필요한 사항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제목

다문화가정 온라인교육 지원을 위한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간의 업무 협정서 한국디지털대학교(총장 김중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은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본 협정서에서 정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정서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정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공동 추친하기 위함이다. 제2조(협력내용) ① 양 기관은 한국어 한국문화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상대측에 자료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양 기관은 다문화 가정 배우자 출신국가 언어 문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상대측의 자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③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활용 할 수 있는 학습용 콘텐츠의 상호 교육적 활용에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한다. ④ 양 기관은 콘텐츠 품질관리와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⑤ 양 기관은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각종 홍보 활동에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⑥ 기타 다문화 가정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력방법) 양 기관은 제2조의 협력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하며,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4조(업무상의 비밀유지) 양 기관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취득한 상대측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측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종료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내용의 변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양 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혐약의 해지)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각 기관에게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 본 협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는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8년 10월 1일 한국디지털대학교 총장 김중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곽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