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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융합정보대학원학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 따라 융합정보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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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
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얻는다.
제3조(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은 학기별로 개강일 전 소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다.
-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본교 학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2.>
이수 해당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선수과목, 보충과목 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수강)-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수강한 성적으로 인정받는다.
- 재수강은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 재수강 신청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수강과목 신청, 변경, 취소가 가능하다.
- 폐강과목을 신청한 자는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과목 변경 또는 과목 취소를 해야 한다.
- 제1항의 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신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설강교과목을 폐강 또는 유사교과목과 통폐합 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학원장의 수강교과목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학적변동 사유에 의하여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수강신청기간 종료 시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 정규학기에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된다.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②항에 해당하더라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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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부)
학칙 제18조에 따라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학금은 최초학기에만 납부한다.
제9조(휴학자의 등록금)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월할 수 있다.<개정 2022.3.1>
제10조(등록금 반환기준)<삭제 2022.3.1>
제11조(수업연장)학칙 제 5조 1항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에 자격증취득 및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려면 수업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개정 2014. 9. 24>그 밖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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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과정)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과정의 이수)교육과정의 이수는 학수번호에 의한다.
제15조(교과목 개설 절차)교과목 개설은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공지 한다.
제16조(수업계획서)
<개정 2014. 9. 24>- 교과목 담당 교수는 수업계획서를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전 소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2.>
- 수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과목정보 : 과목명,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강사명, 수업개요, 수업목표, 학습자료, 수업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 평가기준 : 시험, 출석, 세미나, 인터뷰, 토론, 발표, 리포트, 퀴즈, 프로젝트 등의 반영 비율(단, 평가요소는 시험, 출석, 학습활동 등 필수 항목을 포함한 4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필히 구성하도록하고, 각 항목별 최대 50% 이내로 지정되어야 함)
- 강의계획 : 주차별 강의의 주제, 내용, 평가계획
- 학기 개시 후 수업계획서 상의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8. 22.>
- 학칙 제26조의 선수과목은 대학원장이 승인한 과목으로 한다.
- 입학 전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대학원장이 선수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이수는 면제될 수 있다.
- 학칙 제27조의 보충과목은 대학원장이 승인한 과목으로 한다.
- 보충과목의 성적은 C등급 이상인 경우 이수로 인정한다.
전공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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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업)
- 수업은 강의 이외에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과 학생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미나, 토론, 발표 및 프로젝트 등 학습활동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및 비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수업은 교수와 학생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해 강좌별로 세미나 형태의 수업 및 온라인 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온라인 출석은 강의수강과 학습활동 참여를 뜻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강의수강의 출석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강의에 접속하여 출석인정기간 내에 강의수강을 완료 하는 것을 뜻한다.
- 학습활동의 출석은 지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 오프라인 출석은 해당과목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온라인 출석 중 강의수강 출석의 출석인정기간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강의수강 출석의 출석인정기간은 해당주차 강의개시일 부터 2주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 출석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8. 22.>
가. 정규학기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이 진행되는 주차의 강의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강의수강 출석의 출석인정기간 이후 강의수강을 완료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며 해당강의 출석점수는 50%만 인정한다.
- 강의수강 출석의 확인은 인터뷰, 과제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강의수강 출석의 출석인정기간은 해당주차 강의개시일 부터 2주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 출석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8. 22.>
- 온라인 출석 중 학습활동 출석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22.>
- 학습활동의 출석은 참여여부로 판단한다. 단, 실시간 화상세미나는 해당 세미나 전체 진행 시간의 50% 이상 참여시에만 출석을 인정하고, 출석인정자 중 20분 이상 늦게 입장한 경우 지각처리 및 50% 감점하여 처리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실시간 화상세미나 참여불가자에게 대체과제 등의 방법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오프라인 출석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공식적인 학습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출석이 인정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담당교수는 오프라인 수업 참여불가자에게 대체과제 등의 방법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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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험)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중 또는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시험방법은 온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당교수의 자율에 따라 실기, 실습, 인터뷰, 과제물 작성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 출석, 학습활동 참여 등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졸업논문, 실험실습 등 특수 과목은 별도로 평가기준을 둘 수 있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초 강의개시 전에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기 개시 이후 강의계획서상의 평가기준 변경은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절대평가 및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다.
- 성적평가 항목 중 출석점수만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학칙 제34조에 따라 학업성적을 분류하며, 성적평균평점은 교과목별 학점과 취득한 등급의 평점으로 환산한 가중평균에 의한다.
-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 표기되지 않으며 이수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신설 2017. 8. 2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변경원을 포함하여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단, 불가피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응시변경원을 제출한다.
<2014. 9. 24>- 본인이 입원한 경우 : 입원확인서
-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병원 발행 확인서 제출
- 군입대 : 소집영장 사본 제출
- 출장 : 출장증명서 제출
- 혼인 : 청첩장 등 본인의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출산 :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
응시변경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과목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7조(성적제출)
<개정 2014. 9. 24>- 해당과목 교수는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입력을 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과목에 한해 "I"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 다른 학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해당과목 교수는 성적입력기간 종료 후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단, 기재착오 (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 및 "I"학점을 부여한 경우 성적정정기간내에 성적정정원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7. 8. 22.>
- 성적정정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응시변경원 없이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한 시험, 리포트, 토론 등에 따른 성적정정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7. 8. 22.>
- 성적부여가 안된 경우에는 "F"학점 처리한다.
- "I"학점 부여자 중 성적정정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미 부여된 점수를 환산하여 학점 처리한다.
- 재수강은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경우 최근 수강한 과목의 성적 을 표기하며, 기 취득한 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표기되지 않으며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개정 2017. 8. 22.>
- 재수강 신청 시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삭제 2017. 8. 22.>
- 학점포기는 졸업학기인 학생에 한해 학기 중 1회 신청할 수 있다.
- 학점 포기한 과목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 졸업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포기가 가능하다.[본조신설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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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일반휴학)
-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기간 이내에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재직하는 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등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일반휴학은 1개학기(6개월) 또는 2개학기(1년) 단위로 휴학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통산하여 4개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8. 22.>
- 병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15일까지는 수업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반휴학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수업료를 납입한 학생에 한해 휴학을 허가한다.<개정 2023. 6. 14.>
-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23. 6. 14.>
- 휴학의 경우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3. 1>
가. 학기개시 전 : 수업료 전액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삭제 <개정 2022. 3. 1>
- 삭제 <개정 2022. 3. 1>
- 삭제 <개정 2022. 3. 1>
[제목개정 2022. 3. 1]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 휴학자의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4조(군입대 휴학)- 군기간 동안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 일반휴학중인 자의 군입대 휴학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며, 군입대 휴학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일반휴학기간 종료시 제적된다. 단, 일반휴학 중 군 휴학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군입대 휴학자의 수업료는 기간에 상관없이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3. 1>
- 삭제<개정 2022. 3. 1>
[제목개정 2022. 3. 1]
수업일수 2/3선 이후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7조(일반복학)- 질병 또는 개인사유로 일반 휴학했던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 휴학기간 종료 후 재휴학 신청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된다.
-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 제대 후 복학신청기간 이내에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기간 종료 후 재휴학 신청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된다.
본교 학사시스템으로 신청한다.<개정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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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입학)
- 본 대학원에서 제적되거나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학기 또는 자퇴한 학기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 재입학은 정원 중의 여석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재입학하려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2.>
- 재입학은 재적했던 전공으로허가한다. 단, 폐지된 전공은 유사한 인접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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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외국어시험)
- 본 대학원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며, 대체과목 이수 또는 공인 외국어 시험으로 한다.<개정 2023. 6. 14.>
- <삭제 2023.6.14.>
- <삭제 2023.6.14.>
- 대체과목 이수는 대학원장이 정한 과목의 성적이 B0 이상, 공인 외국어 시험은 TOEFL, TOEIC 등에서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 한국어를 선택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한다.<개정 2017. 8. 22., 2023. 6. 14.>
- <삭제 2023.6.14.>
-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국·내외 석 사학위 이상 소지자(전적 대학원에서 본교 외국어 졸업자 격시험 기준에 준하는 과정을 마친 증빙자료가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함)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 8. 27.>
- 전공시험은 졸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시험으로 전공 2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공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되 그 내용을 반드시 시행 학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공시험의 시험과목, 기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학기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공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4조(전공시험 응시절차)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전공시험 시험시기)전공시험은 매 학년도에 학기별로 1회씩 실시한다.
제46조(전공시험 시험위원)시험위원은 대학원 강의 담당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7조(전공시험의 재시험)전공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합격기준에 미달된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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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학위수여 과정)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과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4. 9. 24., 2015. 2. 23., 2017. 8. 22.>
제49조(연구과제)- 연구과제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연구과제에 대한 개설 및 이수시기 등 세부사항은 매학기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
- 연구과제 진행자는 연구과제(3학점)와 전공 3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3. 6. 14.>[전문개정 2017. 8. 22.][제목개정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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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논문지도교수 선임)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4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논문지도위원회)
<개정 2014. 9. 24.>- 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전공별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학생 개인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 대학원장은 해당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논문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논문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학생은 과정이수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수정원서를 제출하고 논문지도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은 과정 수료를 5년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개정 2017. 8. 22.>
제54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2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개정 2014. 9. 24, 2015. 2. 23>
-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과정 수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제출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5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매년 2회로 하되, 세부 시기는 대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는 해당 학기의 지정 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와 심사용 학위논문을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2.>
- 심사용 논문 3부
-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 <삭제 2017. 8. 22.>
- <삭제 2017. 8. 22.>
- <삭제 2017. 8. 22.>
- <삭제 2017. 8. 22.>
-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개정 2021. 8. 27.>
- 표절율검사결과서<신설 2017. 8. 22.>[제목개정 2017. 8. 22.]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59조(심사용논문의 용지 및 판형)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대략 257x188mm)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심사용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제61조(논문심사)- 논문지도위원회에서는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를 주재하도록 한다.
- 위원장은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논문지도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평균성적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1회에 한하여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64조(재심사)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제65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지도위원회는 소정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최종 판단한다.
-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심사에서 수정·보완 요청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학위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각 학위청구논문을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학위논문의 크기는 4·6배판(가로 188㎜, 세로 257㎜)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의 차례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1. 논문 표지
- 2. 속표지
- 3. 심사완료 검인서
- 4. 초록
- 5. 감사의 글 (선택사항)
- 6. 목차
- 7. 표 목차 (선택사항)
- 8. 그림 목차 (선택사항)
- 9. 본문
- 10. 참고문헌
- 11. 부록 (선택사항)
- 학위논문의 초록 순서는 학위논문 작성 언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문 학위논문 : 국문, 영문
- 2. 영문 학위논문 : 영문, 국문
- 3. 기타 외국어 작성 학위논문 : 기타 외국어, 영문, 국문
- 기타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6. 14.]
논문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논문 원문, 심사완료 검인서, 저작권동의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대학원위원회 심의)
[본조신설 2023. 6. 14.]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논문심사(구술시험 포함)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9조(학위수여)석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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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용어의 정의)
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기와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수료연구생이라 한다.
제71조(영구수료)수료 후 학취청구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되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72조(수료연구생의 권리)-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학위취득자격시험(전공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를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연구경력을 인정하여 수료연구경력증명서[별지서식 1]를 발급할 수 있다.
-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수료연구 등록을 한 학생은 학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료연구생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제74조(수료연구생의 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비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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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공개강좌)
- 공개강좌는 본 대학원의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매 개강시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 학사학위 취득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15. 2. 23.>
- 연구생으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력고사를 행할 수 있다.
-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 2]를 교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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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세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개정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학생 등록금 반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존재하는 휴학생의 이월금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이월 또는 반환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6월 14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학칙 중 제31조의 4항과 5항, 제41조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어 교내시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전 입학생은 2024학년도 1학기까지 교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별지서식 1] 수료연구경력증명서
[별지서식 2] 연구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