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사안내

학사안내 학적 병무

병무

병무재학생입영연기

재학생으로서 현역병 입영연기 대상자는 만 27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입영연기 제외자
  • 퇴학, 제적자
  •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제출자

입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단, 병무청에서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재학생임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병무청에 신고하면 입영이 연기됩니다.

재학생 입영원 제출
  • 대상 :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원 제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지방병무청
  • 입영(연기, 취소)관련 :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연기)원을 해당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단, 재학생입영 신청취소, 입영시기 변경 및 기일연기는 제한되니 주의요망 (본인선택에 따른 책임 부여)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