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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협력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1953년 창설된 헌병총사령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2006년
군 최고 수사 및 감정, 사망사고 민원조사기관으로 증·창설되었습니다.
조사본부는 군내 범죄의 수사 및 예방, 민원이 제기된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재조사,
군내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 및 지원, 부정군수품 계몽활동 및 단속 등을 통하여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학생 연수 및
실습, 교원교류 등 인적자원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강의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군 장병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CIC
협정내용

콘텐츠 제작 및 상호이용 등 교육교류 협력, 포럼, 학술대회, 공동연구와 같은 학술교류 협력, 학생 연수 및 실습, 교원교류 등 인적자원교류 협력,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른 필요한 사항 협력

제목

고려사이버대학교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고려사이버대학교 - 국방부조사본부 협약서 CIC 국방부조사본부 /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국방부조사본부는 연계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간의 우호적인 공동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양 기관은 관련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의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력사업)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1. 콘텐츠 제작 및 상호이용 등 교육교류 협력 2. 포럼, 학술대회, 공동연구와 같은 학술교류 협력 3. 학생 연수 및 실습, 교원교류 등 인적자원교류 협력 4.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른 필요한 사항 협력 제3조(협약 변경방법)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 제4조(기밀유지) 협력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하며, 본 협약의 종료 후에도 대외 유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1월 14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 육군소장 이종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