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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정보대학원

융합정보대학원 협력기관 기업체

기업체

소니코리아㈜

소니코리아(주)는 일본의 다국적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소니의 한국 법인으로서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모바일, 헤드폰, 음향기기와 같은 컨슈머 프로덕트 부문과
방송 장비, 디지털 시네마 프로젝터, 의료용 장비, 보안 장비와 같은 프로페셔널 솔루션 부문,
애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니코리아(주)는 2017년 10월 개관한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촌관의 최첨단 원형 스튜디오 설치에
필요한 비디오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소니코리아(주)는 미디어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방송·교육 솔루션의 교육 및 공동연구, 상호 보유한 시설 및 방송장비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방송·교육 솔루션의 케이스 스터디 및 사용자 피드백을 제공하고, 소니코리아(주) 프로페셔널 사업부는 방송제품 및 영상 기술 관련 교육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SONY
협정내용

방송, 교육솔루션의 교육 및 공동연구, 상호 보유한 시설 및 방송장비의 공동 활용,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른 필요한 사항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제목

고려사이버대학교 소니코리아(주) PS Solution Company 상호협력협약서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와 소니코리아(주) PS Solution Company(사장 후루타 료지)는 상호협력의 원칙과 양 기관의 역량을 기반으로 미디어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우호 협력 증진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방송, 교육솔루션의 교육 및 공동연구 나. 상호 보유한 시설 및 방송장비의 공동 활용 다.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 제3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2018년 1월 11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 소니코리아(주) PS Solution Company 사장 후루타 료지